서울시교육청이 영양교사 대신 영양사를 불법으로 채용해 각 학교에 배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9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퇴직하거나 사직할 경우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하나 교육청이 비정규직 영양사를 다시 채용하는 등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며, 기존의 무기계약직인 학교 영양사가 퇴직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공석에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영양교사 정원 부족으로 당장 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원 외 기간제 영양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김 의원은 “서울 학교의 영양교사 배치율은 40.2%로 전국 평균 44.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이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영양교사 수는 63명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영양사의 수는 89명 증가했다.”며, “영양사가 퇴직 등을 할 경우 교육청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2학기만 해도 9명의 비정규직 영양사를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고 교육감에 질타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가 퇴직 등을 할 경우 영양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며, “비정규직 영양사 채용과 영양교사 배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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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8-30 21:5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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