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50~100만원 수준이던 포상금을 올해 초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데 이어 공익제보로 신분이 불안정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특별채용’, ‘교육청 파견 근무’ 등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1일 ‘2019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를 열어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위원회의 권한으로 교육청이 공익제보자를 특별채용하거나 표창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2019년 제1차 회의를 거쳐 기존의 소액 포상금으로는 공익제보 활성화 방책으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급액을 올려 공익제보자 별로 포상금으로 200만원~1,0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지급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에 따르면 다양한 내용의 제보 형태에 모두 일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항목별 기준 설정이 적정하지 않아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금액 검토표’를 마련했고, 검토표에 명시된 항목별 요소를 종합하여 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위원회는 공익제보 후 복직되어 근무 중이더라도 장기간 불법‧부당한 징계 처분이 반복되어 신분이 불안정한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필요시 교육감이 공립 교직원 등으로 특별채용하거나 교육청으로 파견 근무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공익제보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장인 김 의원은 “신변노출 등으로 해당 학교에서 근무가 어려운 공익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시급하다.”며, “충분한 포상금, 구조금 지급과 함께 복직 후에도 각종 불이익을 받는 공익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기에 특별채용 등을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로,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된 공익제보 사항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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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8-27 10: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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