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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신고기관 |
서울시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서울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장에서 노임 및 공사·자재·장비대금 등 하도급대금 체불예방을 위해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노임 및 공사·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2133-3600)’
또한 서울시가 운영하는 명절대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19. 8. 29.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노임 및 공사·자재·장비대금의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이번 추석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13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하도급대금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며, 분쟁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2133- 3600)’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체불,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법률상담센터, ☎2133-3008)을 최근 3년 간 114차례 진행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임금 및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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