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올해 6월 1일부터 질병으로 고통 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위해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건강검진 1일)까지 생계비 일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생활임금(1일 81,18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 시작일(올해 6월 1일) 이후 발생한 입원이나 검진에 한해 지원하며,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과의 중복수혜도 불가하다.
지원대상은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인 자 △일반재산액 2억 5,000만원(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 이하인 사람이다.
해당구민은 동대문구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ddm.go.kr, 보건사업>의료비지원사업>서울형유급병가지원사업)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동대문구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기우편(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팩스(02-3299-2642, 신청서 원본은 별도로 등기우편 발송 필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유덕열 구청장은 “근로취약계층이 적기에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빠른 사회복귀로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니,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동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2127-5193, 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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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8-05 13: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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