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명동 일대 ‘위조상품’ 총 37억 상당 2200여점 압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5.10~5.31(21일간) 유관기관인 특허청, 중구청,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명동 일대 위조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특별 수사 실시..20명 입건, 총 2,243점 위조상품 압수(정품추정가 37억2천여만원)
▲적발된 상표법 위반 위조상품 판매업소 모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생사법경찰단’)5.10~31까지(21일간) 국가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명동 일대의 위조상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수사를 실시하여 상표법 위반 업자 20명을 형사 입건하였으며, 위조상품 총 2,243(정품추정가 372천여만원)을 압수 조치하였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동일 상표가 아닌 유사 상표를 부착하면 그동안 단속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영업장에는 유사 상표 부착 제품을 공공연히 진열해놓고 동일 상표 위조품은 창고 등 별도 장소에 숨겨놓고 길거리 호객행위나 매장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만 유인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앞으로도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요자나 거래자 입장에서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 상표에 대해서도 동일 상표 위조품과 마찬가지로 적극 수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876명을 형사입건했다. 정품추정가인 61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76,566점을 압수한 바 있으며, 짝퉁 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근 위조품 판매는 인터넷 SNS를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어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120다산콜,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을 통한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신고 제보하여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의 대표 관광지에서 위조품을 외국인 광관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국격을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