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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 건설기계부품 인증 항목에 타워크레인 마스트 추가, 건설기계제작증(타워크레인)에 부착된 새김압형, 등록원부와 함께 보존 의무화
서울시의회가 최근 고층건물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이들 공사현장에서 운용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의 각종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지난 14일 제287회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안전총괄실 결산 및 추경심사)에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15~4.19) 동안 서울시가 관내 공사장에서 운용중인 타워크레인 중 13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계분야에서 40, 안전관리분야에서 1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34건은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등 안전사각 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건설기계관리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위원회는 일부 현장에서 관련서류(대여사항 기록부, 작업계획서, 설치·해체 영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고, 타워크레인 작업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공사현장과 타워크레인 기종에 미숙한 근로자 투입으로 사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마스트 등의 부위에 제작사 및 제작자 식별이 불가한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사용된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 이를 규제할 조항이 없고

또한, 현행 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새김압형을 보존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제작증에도 새김압형을 1개만 부착토록 하고 있어 부품을 임의로 교체해도 확인이 불가한 문제점과,

크레인 사고의 주원인이 설치·해체작업의 부실에서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설치·해체에 대한 영상기록보존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후 원인분석을 어렵게 하는 문제와 설치·해체 전문가 부족 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1)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부품 인증 항목에 타워크레인 마스트를 추가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11조에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제작증에 부착된 새김압형이나 재새김을 한 새김압형을 등록원부와 함께 보존토록 의무화함은 물론,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서식에 새김압형 부착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124조의3에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작업에 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47조 제1항에 유해 위험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를 책임작업자로 지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에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기능사 자격을 신설할 것과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자에 한하도록 개정할 것 등 각 분야별로 전반적인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건의안과 같이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법령들이 대폭적으로 강화되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속한 제도개선을 이루어 달라고 힘주어 촉구했다.

한편, 1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오는 6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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