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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위공직자 1,800명 재산변동사항 공개

- 재산 증가자 1,382명(76.8%), 재산 감소자 418명(23.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관할 공개대상자 1,80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7.3.23.()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도 교육감 등이다. 

그러나 국회(336), 대법원(169), 헌법재판소(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15) 소속 공개대상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2,952)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한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611일부터 1231일까지(2016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7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가구당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135,500만 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7,600만 원이 증가했다. 

<공개대상자 재산규모 현황>

전체

1억 원 미만

1~5억 원

5~10억 원

10~20억 원

20~50억 원

50억 원 이상

1,800(100.0%)

98

(5.4%)

437

(24.3%)

480

(26.7%)

449

(24.9%)

274

(15.2%)

62

(3.4%)

가구원별 평균재산을 살펴보면, 본인은 74,000만 원(54.6%), 배우자는 47,700만 원(35.2%),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은 13,800만 원(10.2%)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개대상자 1,800명 중 재산 증가자는 1,382명으로 76.8%이고 재산 감소자는 418명으로 23.2%이다. 

재산 증가액 평균(7,600만 원)의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43.4%(3,300만 원)이고, 급여 저축, 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 56.6%(4,300만 원)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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