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청과 동대문세무서(서장 변광욱)가 23일 상호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한 합의서를 서울시 최초로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관내 우수한 보육시설을 서로 공유하여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 직원들의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영유아를 동반하여 직장까지 이동하는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보육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직원들을 위한 보육복지지원은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고 업무집중도를 제고하여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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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5-25 17: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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