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 2/4분기 국고보조금을 7개 정당에 108억5천1백여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매 분기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인 경상보조금은 지급일 현재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하여 지급한다.
경상보조금 지급일은 2월 5월 8월 11월의 15일이다.
배분 방식은 먼저 동일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총액의 2%를 지급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의 50%는 다시 각 정당의 국회 의석수 비율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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