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관악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및 설치 조례’에 따르면, 목적사항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교육사항을 반영하고, 교통문화교육원의 관리운영을 맡은 수탁자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과 결산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운영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운영을 맡은 수탁자가 관계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수탁자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관리운영이 어려운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에 근거한 책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였다.
송도호 시의원(관악1)은 “교통문화교육원은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여 운수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서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일부 미진한 시설상태를 조속히 개선하여 이용하는 운수종사자나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은 지난 2001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지방자치법」,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악구에 설립되었으며, 연간 4만 명이 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통해 운수종사자와 일반시민들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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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5-20 15:0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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