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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의회 요구사항 발표..행정입법 금지를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원 정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전국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등 4대 핵심 과제 반영 촉구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 영등포2)14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의에서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등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하여 토론에 나선 김정태 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살펴볼 때, 조문 하나하나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진정성이 묻어있다라며,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 개헌 논의와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을 당연히 반영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단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해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직접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재규정하는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을 적극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원 정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전국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할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단장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언급하면서,“지방의회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합심하여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더 큰 목소리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경협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도 함께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특히 신원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향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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