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별위원회)는 5월 9일과 13일 이틀간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증인 출석요구안을 채택하였다.
조사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의 지도점검과 서울시체육회의 정기감사,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정기·특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비위사실이 계속되는 만큼 그 간의 조사·감사결과에 따라 적정수준의 처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것은 아닌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보조금 사업에 한정된 관리·감독을 벗어나 전반적인 운영 실태 점검으로 각 단체 내 소수 집행부의 독식과 명문화된 규정 없이 관행에 의존한 주먹구구식 운영에서 탈피하여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발전의 주춧돌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첫 업무보고 이후 서울시 체육사업 전반과 서울시체육회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먼저 노식래 의원(용산2, 도시계획)은 현재 시 체육회 임원 구성이 정관 상 임원의 구성요건 등을 위배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2020.2.16)에 따라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일제히 회장선거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정관으로‘수석부회장’제를 도입하거나 특정 인사를 무리하여 임원으로 임명한 점은 그 배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조상호 의원(서대문4, 교육)은 최근 계속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시체육회 자체 특정감사 기간 동안 협회의 총 책임자인 회장 등 임원이 캐나다로 출장을 떠난 것과 관련하여 명목상 감사를 실시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김인호 의원(동대문3, 문체광)은 서울시체육회 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체육단체 비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자체 감사기관이 아닌 별도의 실효성있고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이 선행되어야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성배 의원(비례대표, 기경)은 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의 열악한 합숙소 환경과 낮은 연봉, 연차휴가 부과 현황 등을 지적하며 우수선수 영입 및 육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호 위원장(강남4, 교통)은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100회 전국체전에서는 스포츠 정신이 발휘되길 바란다며 이번 특위를 통해 각 종목단체 내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회가 치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열린 제3차 특별조사위원회는 전·현직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채택하였다.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위원회 의결로 이번에 채택된 증인들은 모두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이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체육계 비위 사실제보 및 정책제안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www.smc.seoul.kr) 의회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끝>
-
글쓴날 : [2019-05-14 22:01:28.0]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