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위헌 판결과 상관없이 ‘자사고 폐지’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마련해 폐지 수순을 밟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과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서울시교육청은 현재의 교육방침에서 변경되는 사항 없고 자사고 폐지에 대한 정책기조 또한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2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교육감 주요 정책보고에서“13개 자사고가 교육청에 운영성과평가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있었고 이어 최근엔 위헌 판결까지 나면서 자사고가 이슈화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자사고 지원율이 점점 낮아져 추후 자연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번 노이즈 마케팅 효과로 교육청 의도와 다르게 학생들이 자사고 등에 더 몰리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 자사고가 불법적인 선행학습이나 야간자율학습을 공공연히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적발한 사례가 없다.”며, “자사고의 불법적인 교육 행태를 적발해 누적점수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자사고 폐지’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이슈에 따라 반짝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자사고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재지정과 폐지 등이 이뤄질 예정이고, 또한 자사고의 가장 큰 문제인 우수학생 독과점, 입시위주 교육, 고교 서열화 등이 해결되고 일반고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방안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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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4-24 02:0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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