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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의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만이라도”

- 서울시의회와 국회 여야4당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공동개최..“가능한 부분부터 개정안 합의 이뤄내 자치분권으로 향하는 초석 되길”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412()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홍익표 국회의원, 정병국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지방자치법87년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이어, 1988년 전부개정된 이후 무려 30년만인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2019321일 차관회의 통과, 3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9일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뱡향을 논의하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의 사회로 시작된 1부 개회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신원철 의장의 공동개회사에 이어 참석한 노웅래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등 여러 내빈의 축사가 이어졌다.

홍익표 국회의원은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 강화로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의회 의견이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어, 정부()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정병국 국회의원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꼭 필요하다. 전부개정이 어렵다면, 정책지원 전문인력 부분이라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다루는 예산 크게 차이 없지만, 그럼에도 근무환경은 차이가 크다. ·도의회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인사권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지방의회와 지방분권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다.

2부 토론회는 서윤기 운영위원장(서울시의회)이 좌장을 맡아,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되었다. 토론자로는 최순영(국회의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최봉석(동국대 법학과 교수), 최환용(법제연구원 부원장), 고경훈(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안경원(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가 참여하여 각 분야를 대표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 위상정립

김정태 단장은 기조발제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개정안에 담겨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치입법권 확대, 기초의회까지 인사권 독립, 의회조직 자율권, 의회경비의 자율성, 의원 정수 내로 조례로 정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 전부개정안에 담아낼 수 없다면, 지방의회 기본법인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최봉석 동국대 교수는 정책지원 인력의 신분, 역할, 전문성 활용 방안 등을 법적으로 치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례 무력화에 대한 우려 많은데, 국가 법령 사전검토제도가 전부개정안에 들어 있다고 하였다.

최환용 부원장은 행정명령이 조례를 침해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조례의 법적 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만큼 살펴보겠다. 지방자치법전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방자치 기본법을 만들고 지방의회법, 지방정부법 등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고경훈 연구위원은 지방의원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지방의회 전문위원 1인당 담당의원 5, 다루는 예산범위가 수천억에서 수조원이므로 정책자문위원회, 의회직렬 신설 등의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경원 선거의회과장은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주민자치, 주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전부개정안이다. 주민의 참여 권리를 명시, 주민중심 지방자치가 자동으로 지방의회 위상정립으로 이어진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 문제는 공을 국회로 넘겼으므로 국회 심의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성한용 선임기자는 국회에서 의결 된 것인지는 정치적 쟁점 따져봐야 한다. 국회에서 교섭단체 반대 무릅쓰고 통과 시키기는 쉽지 않다. 전면개정안을 전면 반대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부분개정이라도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진단했다.

최순영 공동대표는 정치는 권력이므로, 지방의회에 순순히 권력 줄 국회가 아니므로 국회의 정치개혁이 우선되어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가 되어야 한다.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지방자치 풀뿌리 정치 이뤄내길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가능한 부분부터 개정안 합의 이뤄야, 자치분권으로 향하는 초석 되길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지방, 지역, 시민, 주민이 더 중요한 로컬시대다. 로컬시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된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운을 뗀 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좀 더 많은 지방의회 목소리가 담기길 바라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도 개정되서 통과되면 유의미한 결과이다.”라며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장은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녹록치 않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되어 자치분권으로 향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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