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 정차 차량에 대한 소방기본법(제25조)에 규정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2018.6.27.부터 시행) 이후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등의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총308건(’16년 117, ’17년 121, ’18년 70건)으로 년도 연평균 100여건이 발생했고,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총 353건으로 (’16년 150, ’17년 101, ’18년 102건) 연평균 110여건이 발생했다.
한편, 좁은 골목길에서 소방차 진입로가 협소하여 소방차가 주․정차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경우 2018년 6월 27일 이후인 7월 1일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총34건이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에서 주․정차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 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 좁은 골목길 주․정 차시 소방차 출동 및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급한 화재․구조․구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강제처분을 하되,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 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생명의 황금시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 골목길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곧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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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4-03 19:5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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