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을 20%로 일괄 하향 적용하고,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당초 400%에서 600%로 상향 조정하며,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면서, 이렇게 완화된 용적률의 1/2은 임대주택으로 확보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당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조례 개정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 내 약 12,400호, 준주거지역 내 약 4,400호, 총 16,800호의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면서(임대 5,700호, 분양 11,100호) 이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 및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내 8만호 추가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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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3-27 14:3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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