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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 용적률 준주거지역 상한 용적률’ 상향

-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30%→20%), 주거용적률(400%→600%) 완화, 준주거지역 상한 용적률(400%→500%) 완화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증가용적률의 50% 임대주택 공급, 상업·준주거 지정취지 감안한 한시적 운영
서울시가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을 20%로 일괄 하향 적용하고,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당초 400%에서 600%로 상향 조정하며,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면서, 이렇게 완화된 용적률의 1/2은 임대주택으로 확보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당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조례 개정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 내 약 12,400, 준주거지역 내 약 4,400, 16,800호의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면서(임대 5,700, 분양 11,100) 이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 및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내 8만호 추가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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