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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비닐봉투 사용 위반업소 4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서울시, 3월말까지 규제대상(5,679개소) 계도 후 4.1일부터 집중단속..위반시 사업장 유형?규모에 따라 5~300만원 과태료 부과..’19.1월부터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이상), 제과점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강화..3월 점검결과 커피전문점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위반매장 11곳, 116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19.1)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 대하여 3월말까지 계도하고, 41일부터 시시민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295개소), 슈퍼마켓(165이상, 1,555개소), 제과점(3,829개소)에 대해 규제기준 등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강화된 규제내용은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었다.

▲과태료 부과기준(단위 : 만원)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이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 허용되고,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 허용되지만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된다.

또한, 시는 4.1일부터 시시민단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하고 위반시 그동안 충분한 안내와 계도가 이루어진만큼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으로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최저 5~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앞으로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1회용 종이컵, 빨대 등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1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34일부터 314일까지 2주간 커피전문점 3,468개소에 대해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11개가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1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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