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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동대문구 제공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가격 기준 일자 2019년 1월 1일이며, 열람대상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승인된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주택열람을 실시한다.
동대문구청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작성해 구청 세무1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2층 세무1과나 팩스(02-3299-2623), 인터넷(www.realtyprice.kr)을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며, 그 결과는 4월 17일(수)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열람 및 의견 제출 기한은 4월 4일(목) 오후 6시까지다.
※문의 / 동대문구청 세무1과(02-2127-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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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3-21 19:5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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