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서울시의원(서대문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 공개 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 결산 기준,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올해부터 전면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호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내 347개 사립학교(초·중·고교 통합)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감소되고 있음을 지적한 후, 미납학교 명단 공개 등 조속한 납부율 제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기간제 4대 보험금 등 법정부담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347개 사립학교(초·중·고교 통합)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5년 32%, 2016년 30.6%, 2017년 28.9%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지원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학법인들을 위해 2015년 9,299억원, 2016년 9,668억원, 2017년 1조 130억원의 재정결함지원금을 투입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조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여 검토 끝에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밝힌‘사립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 공개 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 학교 결산서 보고 및 공시일 이후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기재된 학교별 결산자료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상호 의원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학교들의 민낯이 공개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이라고 강조한 후,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미납학교 명단 공개 외에도 지원금 축소, 학생 수 정원 조정 등 추가 후속조치를 단행하여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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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3-18 22:2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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