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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활동의 내실화 위해 출장 전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양민규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개정 발의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제도의 내실화와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안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201937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 공무국외활동 전 전문가 간담회 또는 관련 세미나 개최를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사를 마쳤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민규 서울특별시의원(영등포4)현행 조례는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 보다는 공무국외활동 자체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이나 목적의식이 부족한 채로 활동에 임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정책 생산 능력 극대화 방안을 위해 운영됐던 의회역량강화TF에서도 보다 전문성 있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활동을 도모할 필요성이 논의된바 있다.

의회역량강화TF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양민규 의원은 개정안과 같이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을 공무국외활동계획서에 포함해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서를 공무국외활동보고서와 함께 제출할 경우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공무국외활동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을 구체화 하고,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 환수 규정을 둔 개정규칙(표준안)을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반영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양민규 의원안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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