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1,823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221만 6,844명에게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하되, 동 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구시군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발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조합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가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목록은 선관위가 각 선거인에게 발송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선관위는 섬이나 산간오지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제도와 순회투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선관위는 지역 조합과 협의를 통해 선정된 거소투표 대상 선거인 127명에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였고, 순회투표 기간 중 36곳의 순회투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끝>
-
글쓴날 : [2019-03-06 19:54:58.0]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