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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의 한유총 해체 단행은 전체주의적 발상”

-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대란 사태를 같이 만들어온 책임 있으면서도 사립유치원만 ‘악’ 으로 규정..유치원이 공공재냐 사유재산이냐의 논쟁을 떠나서 정부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단체를 권력기관이 해산하는 것은 교육수장이 앞장서서 이 사회를 전체주의로 끌고가겠다는 위험한 발상

조희연 교육감이 3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해체 입장에 대해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초강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명 시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이른바 비리유치원' 사태는 현재 사립유치원에 국공립유치원용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것과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 보장을 두고 교육당국과 유치원계 간 줄다리기 상태가 고착 중이라며,

정부 여당의 입장은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임을 명목으로 다향한 목적의 지원금들, 세금 면제 혜택 등을 받아왔으므로 공공기관 수준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은 1980년대부터 국가가 민간에 유아교육을 맡겨놓다시피 해온 만큼 민간 주도의 자율성으로 유아교육이 발전해 왔으나 2012년 누리과정 지원금(국가가 학부모가 내야 할 유치원비 일부를 대납해주는 정책) 도입 이후부터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에듀파인을 민간 영역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회계관리시스템으로 보완을 해줄 것과 설립자가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립유치원에 국공립용 에듀파인을 곧바로 도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유치원의 수익금이 혼재되어 있어 회계부정으로 적발되기 쉬운 구조이고, 그렇다고 법인이나 공영형유치원(더불어키움)으로 전환하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설립자가 명예 이사장으로 전환됨으로써 유치원을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돼 생계형 사립유치원 원장에게는 생존을 건 투쟁이 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할 만큼의 죄는 아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해체 결정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는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한유총이 그것을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의 한유총 해체 단행 역시 위헌적이다. 첫째, 헌법은 능력에 따른 균등교육 즉 교육의 다양화와 차별화를 명시하고 있다. 이미 원비가 대동소이한 현실에서 민간은 전자를 담당한다. 둘째, 교육감의 결정은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면서,

또한 해체 근거라고 제시한 민법 제38조도 궁색하다. 그런 논리로라면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회계부정에 적발된 몇몇 공립유치원은 어떻게 처분했나? 공립의 경우 100%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그 죄질이 더 무거운 것 아닌가. 여기에 더해 공립유치원은 교육과정의 획일화와 세금 투입 대비 국민 편의에 대한 효용성도 극히 떨어진다고 지적 받아 왔다,

벌써 6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는 유치원 사태는 사립유치원만 탓할 수 없다며, “국가가 무능력해서 유아교육을 민간에 맡겨놓다시피 해오며 사립유치원의 교육기관과 영리사업체 사이의 줄타기를 방관해 왔다. 세금이 많이 걷히자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으로 유치원비 일부 대납이 관철되었고, 그렇게 민간 영역에 공공의 이름을 한 정부 개입이 시작됐다. 사립유치원은 해왔던 대로 교육사업을 해왔을 뿐이다. 어떤 기준으로는 영리사업자이고, 어떤 기준으로는 공공기관이라며 혼란을 일으킨 주체는 국가였다. 참고로 2012년 대법원은 사립유치원을 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경영자의 소유라고 판시했다고 밝히고,

유치원이 공공기관이냐 영리사업체냐 하는 논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합의가 되든 그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정부에 반기를 든다고 해서 해체해버리는 행태는 민주국가의 그것이 아니다. 정치란 설득력이다. 서울시교육청이나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과 함께 이 유치원 대란 사태를 같이 만들어 놓은 책임집단이다. 그런데도 본인들만 정의의 세력인 양 공공정의라는 용어로 자신들을 포장한 채 사립유치원만 악의 집단으로 몰이하는 것은 무능함의 발로이며 끔찍한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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