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강북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신규로 도입해 집수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공사비 지원범위를 기존보다 상향하며,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저층주거지 집수리사업의 규모가 종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개정안에서 새롭게 도입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라 함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기 고시된 지역 외에, 건축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지역으로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골목길재생지역 가운데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또한 공사비의 80%의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기존 집수리 사업과는 달리, 금번 새롭게 도입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는 최대 80%의 융자지원과 함께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전보다 재정지원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강북구 수유동 등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노후한 저층주거지가 대거 밀집해 있어 정주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고도지구, 경관지구 등 각종 도시계획 규제이 많아 주택정비가 오랫동안 가로막혀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도가 심각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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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3-04 18:1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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