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홍준표 경남지사, 서울고법 항소심서 무죄

-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이상주 부장판사)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지사에게 윤승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는 2011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작년 91심에서 징역 16월 추징금 1억원의 형량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먼저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은 조작 등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승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사람은 윤씨이고, 윤씨가 성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홍 지사에게 준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윤씨 진술밖에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윤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1억원을 전달하기 위해 홍 지사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을 찾아간 과정이나 집무실의 구조 등에 대한 윤씨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윤씨가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에 국회 의원회관이 공사중이었음에도 윤씨가 이런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게 의심스럽다고 본 것.

재판부는 지난 구형공판에서 윤씨가 1억원이 쇼핑백을 홍준표 의원사무실에 갖다 준 날자도 오락가락하였고, 쇼핑백 전달 당시 홍 지사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고, 어떤 색의 넥타이를 맺느냐는 등 다소 이색적인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윤씨의 진술에 대해서 재판부가 신뢰하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 재판부는 홍 지사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도 뚜렷하지 않고, 윤씨가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만큼 검찰 수사과정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자백' 취지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도 보인다.

아울러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씨에게도 본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4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 지사는 무죄 선고에 대해 맑은 눈으로 재판부가 판단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는 무죄가 선고된 오후 3시 여의도 경남도 서울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홍 지사는 대란대치(大亂大治)의 지혜를 발휘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자 이는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