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중앙당후원회가 총 43억7천8백여만원을, 국회의원후원회가 총 494억9천여만원을 모금하였다고 밝혔다.
총 9개의 중앙당이 등록한 중앙당후원회를 보면, 정의당이 16억9천4백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중당 13억9천9백여만원, 대한애국당 4억5천2백여만원, 더불어민주당 2억7천여만원, 녹색당 1억9천4백여만원, 노동당 1억8천9백여만원, 우리미래당 1억5천6백여만원, 바른미래당 1천5백여만원, 민주평화당 6백여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당후원회제도는 2006년 폐지 이후 2017년 6월 30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다시 도입되었다.
국회의원후원회(298개)의 2018년 평균 모금액은 1억 6천6백여만 원으로 2017년 평균 모금액 1억 8천여만 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후원인은 여러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되, 연간 총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는 연간 5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은 중앙당후원회의 경우 50억 원, 국회의원후원회의 경우 1억 5천만원으로 전국단위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중앙당후원회와 평년 모금액의 2배인 각각 100억 원, 3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
지난해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총 3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 (모금한도액의 20%내)한 경우 다음 연도 모금한도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각 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 등을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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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2-27 08:4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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