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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시의원, ‘탈북학생교육지원조례’ 대표 발의

- 탈북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탈북학생이 가장 많은 서울에 없어

서울시의회 여명 시의원(교육위원회,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오는 225일 열리는 교육상임위원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 탈북학생 지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 조사,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며 예산의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여명 의원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탈북민에게 먼저 온 통일이라는 거창한 별명을 붙여줬지만, 각 정권의 대북정책 및 북한인권 인식의 기조에 따라 어떤 때는 정부의 홍보성 이벤트에 소비되기도 하고 어떤 정부에서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도 해왔다.” 탈북민 문제는 정부와 민간의 안정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조례를 제안했다.” 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여 의원은 이어 물질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탈북민이 북한과 정 반대의 체제인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필요 하다.” 라며 이 조례안을 근거로 탈북민·북한인권 문제에 특화되어있는 맞춤형 시민단체들을 통해 탈북학생을 지원하게 되면 보다 전문성 있고 수평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고 바람을 밝혔다.

여명 의원은 마지막으로 인천이나 제주도에는 이미 있는 조례인데, 정작 서울시만 없다.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살폈어야 했는데 입으로만 통일이나 북한인권을 외쳐온 것이 아닌지 부끄럽다. 앞으로 거창하고 거시적인 시선보다 현실적인 눈높이에서  서울시 탈북학생들의 견실한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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