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여명 시의원(교육위원회,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오는 2월 25일 열리는 교육상임위원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 탈북학생 지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 조사,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며 예산의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여명 의원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탈북민에게 ‘먼저 온 통일’ 이라는 거창한 별명을 붙여줬지만, 각 정권의 대북정책 및 북한인권 인식의 기조에 따라 어떤 때는 정부의 홍보성 이벤트에 소비되기도 하고 어떤 정부에서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도 해왔다.” 며 “탈북민 문제는 정부와 민간의 안정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조례를 제안했다.” 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여 의원은 이어 “물질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탈북민이 북한과 정 반대의 체제인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필요 하다.” 라며 “이 조례안을 근거로 탈북민·북한인권 문제에 특화되어있는 ‘맞춤형 시민단체’ 들을 통해 탈북학생을 지원하게 되면 보다 전문성 있고 수평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고 바람을 밝혔다.
여명 의원은 마지막으로 “인천이나 제주도에는 이미 있는 조례인데, 정작 서울시만 없다.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살폈어야 했는데 입으로만 ‘통일’이나 ‘북한인권’ 을 외쳐온 것이 아닌지 부끄럽다. 앞으로 거창하고 거시적인 시선보다 현실적인 눈높이에서 서울시 탈북학생들의 견실한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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