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 지역 내 남은 개 도축업소 2곳과 개 도축 금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도축장을 폐쇄했다.
법령상 개 도축 규제 근거가 미비해 제재가 쉽지 않았으나 구는 2017년 1월부터 서울시 및 유관기관과 함께 경동시장에 남아있던 개 도축업소를 지속적으로 설득, 계도한 결과 지난해 8월 남은 도축업소 2곳에서 2018년 연말까지 도축을 중단하겠다는 도축 중단 확약서를 받은 바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 구와 서울시, 유관기관 등이 함께 지역 내 자리잡은 개 도축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한 결실을 맺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구는 앞으로도 반려 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동물 보호 정책을 펼쳐 성숙한 반려 동물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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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2-19 17:5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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