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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019년 1분기 경상보조금 6개 정당에 108억여원 지급

- 더불어민주당 31.5%, 자유한국당 31.4%, 바른미래당 22.8%, 민주평화당 5.9%, 정의당 6.2%, 민중당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10843백여만 원을 6개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가장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인 제20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2·5·8·11월의 15(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각 지급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31원으로, 2018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11)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7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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