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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개구와 ‘이웃과 함께하는 서울장독대’ 추진

- ’17년부터 장담그기 활동가 양성, 시민 전문가 만족도 높아 자치구 시민참여 확대..간장 ‘특급’, 된장 ‘합격’ 판정..장 담그기 참여 시민에게 된장 3kg, 간장 500ml 제공..동대문구 등 5개구는 불참
서울시는 전통식품 우수성과 바른 먹거리 확산을 위해 실시한 전통장 담그기서울장독대를 교육이 시민, 전문가 모두 만족도가 높아 올해 20개구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 담그는 전통 식문화를 복원하고 건강한 우리 입맛을 되찾기 위해 2017년부터 영양사, 식생활 강사 등 식생활 교육 전문가와 시민 대상 장 담그기 교육 ()하다 내인생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가 지난해 한국장류협동조합에 품질분석 검사를 의뢰한 결과, 간장은 질소값이 2.01(w/v%)로 특급 판정(KS 규격 1.0 표준, 1.3 고급, 1.5 특급)을 받았다. 된장도 조단백질이 14.87%로 합격(1종 규격 12.5%이상)을 받아 맛, 영양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이 전통장 담그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20개자치구로 교육을 대폭 확대, 시민들이 전통 된장과 간장을 직접 담가보는 이웃과 함께하는 서울장독대사업을 추진한다

자치구별로 된장항아리 15, 간장항아리 15개씩 서울장독대를 설치, 지역주민 4인이 1조가 돼 전통장을 직접 담그며 2~3월 장 담그기 4월 장 가르기 10~11월 장 나누기를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해당 자치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3만 원이며, 3회 교육(장 담그기, 장 가르기, 장 나누기) 참여자는 장이 숙성된 후 된장 3kg, 간장 500ml를 가져갈 수 있다.

서울시는 전통장 담그기 확산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강화하고 장 담그기 매뉴얼을 구축,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올 1장 담그기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로 지정,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음에 따라 서울장독대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 식생활 교육, 바른 먹거리에 대한 공감대를 적극 확장해 나간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웃과 함께하는 서울장독대에 참여하면 시민 누구나 어렵지 않게 전통장을 담글 수 있다.”서울시는 전통 식문화를 보존하고 시민의 건강한 입맛을 지키기 위해 1가구 1장독대가 될 수 있도록 서울장독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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