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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 기획경제위원장,, 서울 영구임대주택 수도요금 지원 확대

-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울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하고 있던 공동사용 전기요금 이외에 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의 관리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발의됐다.

유용 시의원(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동작4)28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가결되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입주자(50,776 세대)에게도 시설개선과 보건복지 서비스,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전기료뿐 아니라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지원이 가능한 가구 수는 약 48천 가구의 영구임대주택(SH, LH공사 포함)이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에만 지하주차장, 가로등, 복도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료의 14~67%를 지원해왔다.

지난해 지원 예산은 총 128600만원이며 모두 488세대를 지원했다. 가구당 연간 47200원의 공동전기료를 대신 내준 셈이다.

유위원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관리비 지원을 확대해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유용 위원장은 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시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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