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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3.13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엄중대응 의지 밝혀

- ‘돈 선거’근절 최우선 과제로, 신고포상금 최고액 3억 원으로 상향,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공정선거 실현할 것
오는 3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19.1월 현재 예상선거인수가 농협 2,118,570,수협이 2,118,570,산림조합이 397,376인 것으로 나탸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및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관리대책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3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등 준법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여 공정선거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돈 선거관행 근절로 공정선거 구현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돈 선거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과열 혼탁 지역의 경우 광역조사팀 상주 및 야간 순회활동 실시하고, ‘돈 선거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후보자측이 함께 참여하는 깨끗한 선거 협조요원과 지역 이장, 영농회장,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조합선거 지킴이를 운영하며,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조치하고,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및 매수·기부행위 조사 시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 활용할 것과 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방문 전화 등 맞춤형 안내·예방활동 강화하고, 후보자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법규 안내 및 선관위 단속 방침 수시 안내한다는 등이다.

조합원 중심의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를 위하여 조합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조합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위탁선거 법규·편람 등 준수를 통한 합법성·정확성 확보하고,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하여, ?개표 인력 및 시설 조기 확보 등 최적의 선거관리체제 구축하고, 통합선거인명부, ·개표보고 통신망 안정성 확보 및 사이버 침해 대응 강화하는 방안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은밀히 이루어지는 돈 선거를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합장선거를 통해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후보자와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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