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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선 시의원,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 발의


경만선 시의원(강서3)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는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만선 시의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과 도시철도 선로 무단 침입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방해를 넘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경각심 고취가 다시금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시의원으로서 새해에도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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