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서울시,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 1.21~2.1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자치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합동 점검팀 구성해 단속..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점검 대상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21()부터 21()까지 과대포장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및 환경오염·자원낭비 예방을 위하여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시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