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간(2017~2018) 서울시교육청이 유아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음을 폭로하면서 해당 사안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신속한 감사 및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유아교육과가 주도한 장학사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인이 제기한 감사요청을 6개월이 지난 12월에서야 부랴부랴 감사를 마쳤다. 현재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인이 12월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고 12월 21일자로 위 사건은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첫째, 2017년·2018년 유아교육전문직원 집단면접 위원은 단 한명의 외부위원 없이 유아교육과장을 포함한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둘째, 2017년 필기시험 모범답안에 2문제나 오류가 있었고, 2018년도 필기시험에는 1문제가 오류가 있었다. 감사에서 지적되지는 않았지만 2018년도 필기시험에서는 모범답안과 다른 답을 썼는데도 정답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셋째, 면접심사에서는 현장근무실태에서 이미 평가한 소통능력 평가 부분을 중복평가 하였으며, 면접위원 모두 개별 점수 차이 없이 각 응시자별로 최상위 점수를 주거나 모두 매우 낮은 점수를 주는 등 서로 협의하여 점수를 부여한 정황이 보이며, 심지어는 동료 위원이 대신 채점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넷째, 보안을 준수하며 비공개 진행이 원칙인 현장근무 실태평가가 평가 종료 후에도 채점표가 해당 유치원에 2시간 이상 방치되었고, 이를 발견한 유치원 관계자가 퀵서비스로 평가자에게 평가표를 전달하는 등 부실한 시험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감사 결과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요구 내역은 시험관리 소홀로 경징계 2명, 경고 5명이고 감사자료 제출 불성실을 이유로 경고 2명, 주의 2명이다.
조상호 시의원은 “비위 혐의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신분상 조치요구는 제 식구 감싸기이며 비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꼴이다”라며, “감사관이 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했음에도 반년이 지나도록 자료제출을 거부했는데 신분상 처분은 징계도 아닌 ‘경고’에 그쳤다”며 감사 결과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서울종로경찰서는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으나 아직까지도 관련 자료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관의 자료제출 요구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상도유치원의 원장을 공모제로 뽑는다고 공고를 냈는데, 이곳에 현 유아교육과장이 단독으로 공모를 했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일사천리로 상도유치원의 원장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이라며,
“현 유아교육과 관련자들은 종로경찰서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유아교육과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공모제 원장에 단독으로 응모하여 상도유치원의 원장님으로 편안히 가시게 되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원장임기제 실시업무처리에 관한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더 이상 원장 임명이 어려운 현 유아교육과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신 공모제 원장이라는 꼼수로 세 번째 원장 직에 앉히려 하는 것이며 이는 향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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