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안광석 의원(강북4), 이상훈 의원(강북2)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제조업소 노래연습장 등의 접도조건을 필요시 자치구가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구청장이 서울시와 사전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공연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제조업소, 노래연습장에 대해 각각의 건축물 접도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으로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 동안 규정에 막혀 골목 내 상권에 진입하기 힘들었던 소자본 창업예정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안광석 시의원은 “소확행을 누리기 바란다며 외치던 박원순 시장의 외침이 무색하게 일방적인 시각의 행정은 오히려 소자본 창업자들이 골목상권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가 골목상권 활성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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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1-14 18:3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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