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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 이상훈 시의원, 자치구 접도조간 완화 관련 조례 발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제조업소 노래연습장 등의 접도조건을 자치구가 완화하자는 것...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불씨 되살리기
서울시의회 안광석 의원(강북4), 이상훈 의원(강북2)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제조업소 노래연습장 등의 접도조건을 필요시 자치구가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구청장이 서울시와 사전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공연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제조업소, 노래연습장에 대해 각각의 건축물 접도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으로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 동안 규정에 막혀 골목 내 상권에 진입하기 힘들었던 소자본 창업예정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안광석 시의원은 소확행을 누리기 바란다며 외치던 박원순 시장의 외침이 무색하게 일방적인 시각의 행정은 오히려 소자본 창업자들이  골목상권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이번 개정조례안 통과가 골목상권 활성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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