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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19 생활정보, 이렇게 달라집니다' 리플릿 발간

- 올해 달라지는 제도 수록..출산지원금 확대, 구민 생활안전보험 시행 등…22개 제도 정책 소개
▲사진 /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가 올해 처음 시행되거나 지난해와 달라지는 동대문구?정부 제도를 모아 소개하는 리플릿 ‘2019 생활정보,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민과의 정책 공유를 위해 매해 연초마다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된 2019 리플릿은 복지, 보건, 문화·교육, 경제 환경, 일반 행정 등 5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22건을 엄선했다.

<복지>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이 종전 1만원에서 1월부터 월 2만원, 기초연금은 종전 월 최대 25만원에서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동대문구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의 폭이 넓어진다. 종전 둘째아이부터 지원되던 출산지원금이 1월부터 첫째에게도 10만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의 경우 1~8월까지는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보건>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난임부부에서 180%이하 난임부부로 확대되며, 시술도 신선배아 4회 지원에서 인공수정 3, 신선배아 4, 동결배아 3회 지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이내 및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 교육>

3월부터 동대문구 구민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이 운영된다. 1:1, 1:2, 1:3 강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시중가보다 30% 할인된 85,000(1:1강의 기준)으로 1회 등록시 2개월간 수강이 가능하다. 더불어 기존 공립초등학교 및 중학교에만 지원되던 친환경 학교급식이 1월부터 사립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3학년에도 지원된다.

<경제 환경>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2월부터는 2.5톤 이상 트럭 차량에 우선 적용되며 6월부터는 모든 5등급 차량에 적용된다. 5등급 차량여부는 전화(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5월에는 답십리동에 DDM 일자리발전소가 설립되어 청년 외식사업 시범매장 및 창작공방 운영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만의 창의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행정>

3월부터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구민 생활안전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 및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구민은 1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반려견 유실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3월부터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칩 시술비용을 지원한다. 반려견주가 시술 비용 중 1만원만 부담하면 차액은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구민을 위해 마련된 좋은 정책과 제도를 널리 알려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작했다올 한 해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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