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을 주간 3,800원(800원↑), 심야 4,600원(1,0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조정하였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1,5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하였다.
‘외국인관광택시’는 ’09년 도입당시의 요금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된 만큼 이번 중형택시 인상률을 적용하여 구간 및 대절요금을 인상하였고 ‘소형택시’는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 요금제를 폐지하였다.
또한, 플랫폼사의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일반호출료(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외에 시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 및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요금조정 내부방침을 마련한 후 관련 규정에 의한 택시요금의 조정절차에 따라 택시조합에 요금조정 방침을 통보하고 변경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준수여부도 요금인상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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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12-26 16: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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