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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요금조정, ‘중형택시’ 800원↑, ‘대형·모범택시’ 1,500원↑

- 12.14(금)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12.26(수)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외국인관광택시 구간요금 권역 세분화(3→5개) 및 구간·대절요금 현실화..요금조정 방침 수립 후 요금변경 신고 및 수리절차 거쳐 요금조정 시행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을 주간 3,800(800), 심야 4,600(1,000)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32m100(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4초 축소)으로 조정하였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1,500)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51m200(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3초 축소)으로 조정하였다.

외국인관광택시’09년 도입당시의 요금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된 만큼 이번 중형택시 인상률을 적용하여 구간 및 대절요금을 인상하였고 소형택시는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 요금제를 폐지하였다.

또한, 플랫폼사의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일반호출료(주간 1,000, 야간 2,000) 외에 시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 및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주간 2,000, 야간 3,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요금조정 내부방침을 마련한 후 관련 규정에 의한 택시요금의 조정절차에 따라 택시조합에 요금조정 방침을 통보하고 변경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준수여부도 요금인상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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