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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검찰 2심도 징역 2년 구형 추징금 1억원

-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징역 1년 구형
2012년 2월 총선당시 모습(동대문 이슈DB)

홍준표(6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인 징역 2년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월 추징금 1억원을 받은 홍 지사는 2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장판사 이상주) 심리에서 오후 2시 시작하여 3차례의 휴정을 거쳐 오후 935분에 끝나는 결심공판을 마쳤다.

이날 검찰은 파워포인트와 고 성완종 회장 등 관계자들의 녹음 육성까지 동원하여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려고 노력했으며, 이에 맛서 홍 지사측 변호인도 영상을 통해 검찰의 논리를 1시간여 동안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과 홍 지사측의 주장은 윤승모씨가 고 성완종 회장측으로부터 신문지로 싼 1억원을 집으로 가져와 띠지를 고무줄로 바꾸는 과정, 1억원이 든 쇼핑백 운송 경로, 쇼핑백을 가지고 국회의원회관 출입 과정 등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의견이 시종일관 사뭇 달랐다 

이날 검찰은 “고 성완종 전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의 유언과 작성했던 메모,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넨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보면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 모두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여러 증거나 윤승모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봤을 때 피고인이 불법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한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는다1심 형량인 정역 2년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단호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범죄 설명 Vs 변호인, 나긋나긋하게 설득력있는 목소리로 반박

이에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 중에서 의원회관에 출입해 돈을 전달한 과정과 관련해서 검찰 진술과 1심 법정의 증언이 변경됐다면서 본인도 진술이 잘못된 것 같다고 시인했다.”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윤승모씨의 말에 따른 것으로 말만 존재하고 물증과 증거가 없다, “검찰은 성완종 회장이 죽기 전에 한 말이니 진실일 것이라며 이는 진실이 아니라 검찰의 추정으로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는 하나도 없다,

불확실한 증거로 처벌받지 않기를, 의심만으로 처벌받지 않기를 기대한다.”, “심리과정에서도 1억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국회의원회관 검색대를 통과하여 전달한 과정과 전달한 날자, 당시 돈을 전달한 홍준표 의원실의 소파 방향 등 구체적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피해나가고 있다며 진술과정의 통일성 일관성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홍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윤승모씨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하다며 말문을 연 뒤, “과거 11년 동안의 검사시절 정덕진 사건 등 굵직한 여러 사건을 해결해 냈다. 지난 검사생활이 자랑스러워 두 아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현고 검사 부군 신위라고 써달라 부탁했으나 이젠 검사를 했다는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며 

“(자신도) 검사시절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유도한 적이 있다. 이제 와서 그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며 검찰의 행태를 에둘러 비난하며, “고 성완종 회장의 리스트엔 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나 여섯 사람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한 분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자신만 검찰에서 실형을 받았다그래서 죽은 뒤에 성완종 회장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재판과정의 소회를 밝혔다.

경상남도에서 도지사를 하는 3년여 동안 땅 한 평도 안 팔고 부채를 해결해 냈고 올해부터는 흑자를 낼 것이라며, “향후 50년 경남도민이 먹고살 첨단산업단지를 유치시켰다며 자신의 실적을 강조하고 이젠 올무에서 풀어줄 때도 되었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한편 검찰은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54)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 전 부사장 변호인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윤 전 부사장은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단순히 1억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면서 정치자금을 제공할 지 여부,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윤 전 부사장에게 1심의 양형은 과중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전달한 단순한 심부름꾼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다윤 전 부사장은 일관되게 자백했고 성 전 회장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 저는 무죄라고 확신하지만 설령 유죄라도 해도 벌금 100만원 미만, 선고유예 판결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일관되며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홍 지사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으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21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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