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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운영위원장, 서울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학부모들의 우려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석면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17일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되어, 20() 본회의 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1,954개교 중 약 80%1,566개교가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2027년까지 약 460억원을 투입해 이를 모두 제거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 위원장은 석면 제거가 모두 완료되기 전까지 학생들은 석면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고, 공사 진행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 석면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석면 해체·제거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 관리 및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위원장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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