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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모습(2018. 12. 11) |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남궁 역)는 회기 둘째 날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원안가결한 조례안은 권재혁 의원이 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의안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김정수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영남 의원이 발의한 ▲횡단보도 투광기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조례안,집행부에서 제출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청량리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2018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다.
회기 셋째날은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총 5명의 구의원이 일괄질문 형식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첫 번째로 이의안 의원은 「공립유치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추가건립」과「답십리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을, 이영남 의원은 「청량리역 KTX 강릉선 개통 1주년 및 분당선 전철 개통식을 우리구와 청량리역이 협의하여 진행」, 「동대문구 안전을 위해 고시원과 어르신 이용 콜라텍 등의 안전점검」, 「한방진흥센터 지하1,2층 주차창 누수 차단」, 「제기4구역 재개발 검찰수사 진행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다. 이어서 이강숙 의원은 「배봉산 역사적 변천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 및 관광유적지 유물 확대 설치 계획」, 「망우로12나길 70 단독주택 화재 잔재물 처리」,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추진」을, 민경옥 의원은「장안동 345-3 일대 경남호텔 인근지역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남궁역 의원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대책」, 「우리구 흡연시설 설치 운영 문제점」, 「공공현수막 관리실태」, 「전농7구역 문화 학교부지 활용방안」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마쳤다.
이어서 11월 30일부터 2019년도 동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동대문구의회는 12월 6일까지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12월 7일부터는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도 동대문구 예산안에 대하여 편성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당초 13일 마치기로 한 계수조정 시한을 14일까지 연장하며 면밀히 심사하였으나 집행부와 타협이 성사되지 않아 집행부에서 당초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는 2019년도 동대문구 일반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5,556억원을, 특별회계는 167억 7,52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은 287억 2,193만 2천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4일 오후 5시 55분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집행부에서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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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동대문구의회 제공) |
김정수의원과 신복자의원의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정수 의원은 “수차례 논의된 주요쟁점 사항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그에 반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에 유감 표명과 예산심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음”과 운영위원장직 사퇴를 발표하였고,
유덕열 구청장은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하더래도 삭감된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좀 다 집행하지 않고 절약해서 집행해 가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했던 내용과 정신을 잘 참작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며 예산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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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동대문구의회 제공) |
신복자 의원은 “구의회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수 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심경과 아울러 집행부의 2018년도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집행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의 예산안 편성은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창규 동대문구의회 의장은 “내년도 새해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 주민안전과 복리증진 등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심도 있는 심의 끝에 통과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민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해 주길 바란다.”면서 “올 한 해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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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12-17 20:2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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