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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

- 12. 31일까지, 신청 대상자 276가구에 안내문 발송 완료..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본인의 재산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충족하지만 부모나 자녀 중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로 그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2단계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내년 1월부터는 3단계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시설퇴소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사회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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