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본인의 재산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충족하지만 부모나 자녀 중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로 그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2단계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내년 1월부터는 3단계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시설퇴소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사회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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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12-15 18:0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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