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018년도 제 2기분 자동차세 45,522건, 60억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2월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동대문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대상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구 관계자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매해 1월에 미리 낼 경우 납부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연납제도도 있다. 중형차의 경우 대략 4~5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데,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5만원이나 줄일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도 좋다”고 전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문의 / 동대문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2127-4165, 4167, 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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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12-12 18:3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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