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동대문구, 12월 자동차세 60억원 부과

- 2018년도 2기분 자동차세 45,522건 부과..12. 31일까지 납부 안하면 3% 가산금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2018년도 제 2기분 자동차세 45,522, 60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2월 자동차세는 121일 기준 동대문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대상이며 71일부터 12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구 관계자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매해 1월에 미리 낼 경우 납부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연납제도도 있다. 중형차의 경우 대략 4~5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데,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5만원이나 줄일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도 좋다고 전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문의 / 동대문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2127-4165, 4167, 4178)

<>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