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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경찰서, 전좌석 안전띠 및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 12.1~31일까지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
서울 동대문경찰서(서장 김홍근)12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동승자가 안전띠를 미착용 시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음주 측정(0.05%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 불응시엔 10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9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2개월 간 홍보 및 현장계도에 집중했으며, 운전자들의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현장단속 시행해 온 바 있다.

동대문경찰서가 공개한 동대문구 전좌석 안전띠 단속 집중 장소는 내부순환도로 마장램프, 동부간선도로 군자램프, 동대문구 신답교차로 등 3개소로, 이곳들은 출퇴근시 차량 소통이 많고 사고위험이 큰 자동차전용도로들이다.

한편 동대문구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 장소는 이문동 외대앞 사거리, 청계로(청계 8·9) 2곳으로 두 곳 모두 자전거 유입량이 많고, 라이더 동호회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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