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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 마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112일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을 시작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1114일까지 여성가족정책실과 복지본부 그리고 시민건강국 분야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했다.

<복지본부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50플러스재단 등 수감기관>

- 서울50플러스재단의 차별화된 정책과 전문화된 사업 영역 발굴자체 연구역량 강화 필요성, 50플러스 사업의 정확한 타켓 설정 필요

- 노인 관련 시설은 노인의 일자리, 학대 등 다양한 요인의 상담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상담 실적 답보 상태 또는 감소 추세 문제점 지적

- 노인관련 시설의 전문적인 상담 인력 배치와 지속적인 사후관리 당부

- 서울사회서비스원의 대상과 범위 설정의 문제,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파급효과, 예산 투입 대비 효과 등을 재고 요구

- 청년을 위한 희망두배통장의 사업 확대와 즉시성 확보 등을 위한 제안

- 예산변경사용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 요구

- 시설 전반의 기능보강사업의 관리 소홀을 지적, 특히 시설의 석면제거 공사의 경우에 철저한 사후관리방안 제안

- 행정편의적이고 관례답습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과 현장 중심의 수요를 반영한 운영 지침 변경 요구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의 연계성 확보 필요성 및 방문간호사 증원 필요성 그리고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사 관리의 무사안일한 업무자세 지적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방식에 있어서 거주형과 자립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반자립형을 제안 및 그룹홈 상근시설장 제도 도입과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필요성 제기

- 경로당에 대한 노인 인구의 현실적인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적합 사업 발굴 요구

-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피해 지원 사업이 전시성·탁상 행정으로 집행되어서는 안된다는 문제점 지적

- 은둔형 노인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를 비판하면서 은둔형 노인들이 바깥 세계로 나올 수 있는 대안 제시

- 복지사업 수행에 있어 현 시점에서의 예산 집행률의 부진을 지적하면서 예산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중간 점검 당부 등

<시민건강국과 서울의료원 등 병원 시설 등 수감기관>

- 서울의료원의 합리적 의료비 감면제도 정비 필요성과 자치구 정신건강보건지원센터의 부실한 인력 관리의 문제점과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시급성 지적.

- 시립병원시설과 정신보건 관련 시설이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 그리고 외상센터 설치의 긴급성, 성과금 지급의 적정성 문제 지적    

- 고양정신병원의 형사고발과 관련한 2014년 감사관실의 감사결과보고서상 지적된 사항을 방치한 사유 및 집행부 관리감독 책임 추궁

- 일부 시립직영병원의 의료진 수급 문제로 인한 의료 수요자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없다는 문제제기

- 높은 수준의 의료진 확보 방안을 위한 실효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

-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자체 연구수행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

- 지역별 보건환경 격차를 감안하여, 자치구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 방안 제안

- 삼성발달센터의 개원 이후에도 의사들의 미흡한 진료시간 책정 등으로 인한, 어린이병원의 환자 대기기간 장기로 인한 적체현상을 지적하며, 어린이 환자와 가족의 아픔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병원측의 무사안일한 대응 질타

- 대기 환자와 가족의 심정과 입장을 고려한 의사의 진료 시간 조정과 병원 운영 방침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

-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시행 계획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의 사전 절차를 준수 요구

- 노인 관련 시설과 관련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과 함께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 교육의 확대 실시 등 충분한 사업비 마련 검토 필요

- 고양정신병원에 대해서는 2017년 재수탁 과정, 경찰고발, 관리감독 등 제시된 문제점에 대해 시민건강국의 소명 요구 등

한편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이어지는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 대안들을 연계시켜 의회 본연의 정책견제와 예산심의 기능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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