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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성범죄 음주운전 교사에게 성과급 잔치”

- 11월 7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징계받은 교원 91명에게 총 2억 6천만원의 성과급 지급’ 제기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및 음주운전을 저지른 교사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117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비위와 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에게 여전히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201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성폭력, 성적 조작, 금품 향응수수,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성과 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 이외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징계교원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8) 서울 관내 학교 교원 중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인원이 총 91명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 해도 총 26천만원에 달했다.

게다가 이 중 9명은 교육청이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학교 교원 중 성범죄 및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이 총 9명이 있었으나(성범죄 3, 음주운전 6) 이들에게도 아무런 문제 없이 1인당 평균 300만원 꼴로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다.

이날 조상호 의원은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탁월한 교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저지른 교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교육청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향해교육청은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에게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하며, 혹여 이 밖에도 규정에 위반된 지급사례는 없었는지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질타한 후, “교육정책국장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징계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담당 직원을 처벌한 후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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