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인홍)은 오는 11월 5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박용진 국회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부모 등이 참석하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 소개와 그 시행대책 마련을 위한 열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배경, 취지, 주요 내용 및 쟁점 설명과 비리근절 3법 개정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시행 방향 및 구체적 대책 마련 그리고 관련법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 파악과 제도적 개선책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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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10-26 20:1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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