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문화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자전거 음주운전 방지교육이 강화되고, 내년부터 도입예정인 공공 전기자전거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된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상시 점검 보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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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10-24 20:2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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