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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지역(사진 서울시) |
서울시는 10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집중 살포해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광견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며, 서울시 외곽을 중심으로 예방에 나선다.
미끼예방약 살포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우면산, 대모산 일대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으로 서울시 외곽에 차단띠 형태로 지형에 따라 50~100m 간격으로 살포한다.
살포방법은 한 장소에 미끼예방약을 18~20개씩 뿌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도록 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혹시 약을 만지지 않도록 살포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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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사진 서울시) |
시는 시민이 미끼예방약 접촉시 가려움증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산행 중에 나무 밑,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접촉을 피하고 약을 가져가거나 치우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미끼예방약은 살포 후 30일이 지난뒤 동물이 섭취하지 않은 약은 수거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큄을 당했을 때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02-570-3438)이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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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10-23 18:3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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