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최도자 국회의원,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 최근 10년간 789억원’

- “10년간 잘못 부과된 과오납금 3,850만 건, 4조 1,635억 원에 달해, 신고해도 받지 못하는 건보 신고포상금 138건 40억원”
최근 10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1,635억원으로,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과오납금은 7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1,635억 원에 달했다.

과오납금 규모는 20093,119억 원이었으며, 해마다 증가해 20175,879억 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123억 원으로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789억 원으로, 미지급 된 금액은 198억 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 된 금액은 591억 원에 달했다

또한,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88만 건, 직장가입자는 121천건으로 나타나 총 1001천 건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올 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3000억원을 넘었고,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10년간 591억에 달한다고 밝히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신고해도 받지 못하는 건보 신고포상금 13840억에 달하고, “신고포상금제도가 사람들에게 로또가 되어야 사무장병원 근절할 수 있다,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접수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5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년간 1,88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766건에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138건은 포상금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신고포상금 상위 100위의 명단을 분석하여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포상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5년 신고된 제**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109억원의 환수가 결정되었고, 신고자에게는 84천만원의 포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없다. 신고금 상위 2위는 69천만원, 3위는 64천만원, 4위는 35천만원, 5위는 18천만원을 포상금으로 확정되었으나 모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