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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비서관 금융위 취업의혹으로 곤혹

- 한국당 ‘뇌물수수 혐의 형사고발’ vs 민병두 의원 ‘명예훼손 법적 대응’
▲민병두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홍릉수목원 구민한마음걷기대회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3, 동대문갑)이 비서관 특혜 취업의혹으로 곤혹스러워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비서관을 금융위원회에 특혜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위원장직 사퇴와 검찰고발을 예고했다.

한국당 한국당 소속 정무위원들(김종석 김선동 김성원 김용태 김진태 성일종 주호영 의원 등)은 이날 금감원 오후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병두 위원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며 민 위원장은 당장 정무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 주장에 대해 민병두 위원장은 입장 자료를 내고 "금융위원장에게 노태석 정책전문관의 채용 부탁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당 의원들이 주장한 성명문건과 민병두 의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한국당 성명>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제3자뇌물수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민병두 위원장은 정무위원장에서 당장 사퇴하라!

민병두 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노태석이 2018.2 금융위원회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된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정책전문관 자리를 신설하였고 경쟁률은 71이었다. 채용당시 노태석은 경력과 연구실적에서 각각 만점을 받아 합격했다.

하지만 교수,연구원이라는 경력은 국회사무처에 겸직신고를 받지 않았고, 연구논문 중 2건은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제(10.11)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노태석이 민병두의원실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알고채용했다는 점을 시인했다는 사실이다. 노태석 본인은 누구에게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으니 민병두 의원이 부탁하지 않았다면 금융위원장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금년 2월은 민병두의원이 서울시장 민주당후보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태였다. 금융위원장은 입법, 예산문제 등에서 국회의 원할한 협조를 받기 위해 채용했다고 밝혔다. 민의원의 행태는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본연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후안무치한 행동일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

3자뇌물수수 : 금융위원장에게 자신의 비서관인 노태석의 채용부탁을 하여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수수하게 했음

업무방해 : 정무위 소속 위원으로서 피감기관인 금융위에 채용청탁을 하여 위력으로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음

직권남용 : 정무위 소속 위원이라는 지위, 권한을 이용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금융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

한편 한국당 권성동의원은 5급 비서관을 강원랜드 과장급으로 채용시켰다는 혐의로 2018. 7. 16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죄명도 제3자뇌물수수, 업무방해, 직권남용으로 본건과 동일하다.

권성동의원도 채용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시종 주장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권의원은 법사위원이었고, 취직시킨 강원랜드는 산자위 소속으로 전혀 다른 상임위여서 직무관련성이 충분치 않았다. 그러나 민병두의원의 경우는 정무위원으로서 정무위 피감기관인 금융위에 특채를 시켰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이 직접적으로인정된다고 하겠다. 권의원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다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점에 비추어 보면 민병두의원은 당연히 구속사안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민병두의원은 2014년 공공기관 친박인명사전을 발표하면서 낙하산 인사를 집계해서 자료집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러면서도 자신의 비서관을 피감기관에 채용시킨 내로남불이 가증스럽다.

곧 형사고발장을 제출하면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 이전에도 민병두 의원은 정무위원장으로 자격이 없으므로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정무위 국감이나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될 것인데 당사자가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키 어렵다. 당장 어제만 해도 금융위 국감에서 본인이 이 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국정감사법 위반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제척과 회피) 1항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김종석·김선동·김성원·김용태·김진태·성일종·주호영 국회의원

<민병두 의원 입장문>

오늘 오후 발표된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한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의 채용과 관련하여, 일체 관여한 바 없습니다.

제가 금융위원장에게 노태석 정책전문관의 채용부탁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저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국회 국정감사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일체의 의견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저의 개인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본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형사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저는 김진태 의원이 위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지 않을 경우,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강력한 법적인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오염시키려는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생에는 이념도 없고, 당파도 없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오직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2018. 10. 12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의원 민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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